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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정책

2025년 최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벌금? 신고제 총정리

지금 신고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과태료 없는 안심 계약을 준비하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 등 신고지역과 일정 금액 이상 보증금 또는 월세 계약에 해당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계약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피하려면 지금 확인하세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신고를 안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일명 '전월세신고제'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거나 갱신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신고제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2025년 최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벌금? 신고제 총정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계약 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공동 신고 의무자: 임대인 + 임차인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외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 바로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대상 지역 내에서 체결된 계약
  • 신규 계약 또는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
📌 단, 단순한 재계약(갱신) 중 보증금과 월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 있었기에 미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계도기간 종료 : 2025년 5월 31일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어느 한 쪽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해도 예외 없이 처벌받습니다.

외국인도 신고 대상일까?

많은 외국인 거주자들이 "나는 외국인인데 신고 대상이야?"라고 질문하시죠.

 

정답은 YES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외국인이라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신분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아래 방법을 따라 하시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계약서 또는 계좌이체 증빙 등 첨부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하면 단독으로도 처리됩니다.

이런 상황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필요한 신고를 피하려면, 아래 상황은 예외임을 기억하세요.

  • 임시 출장, 발령 등 일시적 거주를 위한 단기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재계약이지만 보증금/월세 변경이 없는 경우

신고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 외에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즉, 신고만 잘해두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죠.
또한,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 의무도 자동 이행됩니다. (이중 신고 필요 없음)


지금 꼭 해야 할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여부 확인
✔ 보증금/월세 금액 확인 (신고 기준 넘는지)
✔ 임대인·임차인 간 협의로 공동 신고 준비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경로 선택
✔ 서류 누락 없이 신고 완료 후 접수증 보관

결론 '신고 안 하면 벌금' 시대, 과태료 피하려면 지금 실천하세요

이제 전월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계약 내용을 놓치거나 신고 시기를 지나치면 고스란히 과태료 부담이 따라오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제도를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신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된 겁니다.
계약 시기, 신고 기한, 대상 조건만 명확히 알고, 정해진 방법으로 꼼꼼히 신고하세요.

 

불필요한 벌금은 NO! 현명한 계약은 YES!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 계약을 갱신했는데 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대로예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지 않은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계약서 없이 임대차 계약을 구두로 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입금증이나 거래 내역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Q3.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죠?
A3.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하고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Q4. 신고한 계약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계약 변경 사항 발생 시에도 변경 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5.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나요?
A5. 네. 계약서와 함께 신고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확정일자 효과가 발생합니다.


 

📌 지금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꼭 챙기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

 

  여러분의 도움이 될 정보들이 여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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