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내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부터 불안이 밀려왔죠."

계약서를 받아들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도 마음 한 켠엔 ‘혹시’라는 걱정이 떠나지 않죠.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뉴스에 나오는 일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보증금 보호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금액을 한순간에 잃지 않으려면 계약 전과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
지금 이 글을 통해 나의 소중한 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점검해보세요.

1.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계약 전에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체크
- 전세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 금액이 작아야 안전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금 반환 우선권 확보
전입신고는 주소 이전 신고, 확정일자는 계약서 날짜 확인 도장입니다. 두 가지를 갖추면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TIP : 계약 당일 또는 다음 날 바로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3. 전세보증보험 가입 : 보험으로 미지급 보증금 보장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HUG 또는 SGI 서울보증에서 가입 가능하며, 요율은 0.15%~0.25% 수준입니다.
- 계약 체결 직후 바로 가입 권장
-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법인 명의 주택일 경우 가입 어려울 수 있음
- 가입 전 보증기관 상담 필수
4.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문구
아무리 구두로 약속해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불이행 시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동의함”
- “계약서 작성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진행 예정”
-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사항 기재 여부 확인
5. 집주인이 법인/다주택자인 경우 주의
법인 명의 또는 다주택자는 임대차 만료 전 매각, 파산 가능성이 일반 개인보다 높습니다. 반드시 세금 체납 여부, 신탁 등기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6. 임차권 등기명령 : 최후의 수단도 미리 알아두기
보증금을 받지 못했지만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보증금 반환 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등기 후에도 보증금 우선순위 유지 가능
- 임대차계약서, 전입증명서 등으로 신청 가능
- 관할 지방법원에서 접수
✅ 전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채권 유무 확인
- 소유자 실명 확인 → 법인 여부 체크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계약 직후 즉시 처리
- 전세보증보험 →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계약서 필수 문구 기재 확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된 전세 계약으로 내 전 재산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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