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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정책

고령자 자가수선급여 전격 정리 - 집 고치고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집은 있는데 너무 낡았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집이 제 명의라 주거급여 못 받는 줄 알았어요…”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제도는 임대가구뿐만 아니라, 자가주택 거주자에게도 수급이 가능하며
그 대상에게는 ‘자가수선급여’라는 형태로 집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낡은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자가수선급여를 활용하면 쾌적하고 안전한 노후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가수선급여

📌 이 글은 고령자 전세임대 vs 주거급여 비교의 연계 콘텐츠입니다.
주거급여가 뭔지 잘 모르겠다면 먼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목차


고령자 자가수선급여 전격 정리 - 집 고치고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수선급여

🧾 자가수선급여란?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LH 또는 지자체 승인 후 본인이 직접 수리 진행)
  • 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소유 주택 거주자
  • 용도: 지붕 누수, 창문 파손, 욕실·화장실 보수 등 실생활에 필요한 수선
💡 ‘자가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편견, 이제 버리세요!

 

주거급여 수급 조건과 전체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 수선범위와 지원금액 기준 (2024년 기준)

구분 수선범위 예시 최대 지원 금액 수선주기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싱크대 등 457,000원 3년
중보수 욕실, 주방, 난방, 지붕 등 849,000원 5년
대보수 기초, 구조부, 지붕 등 주요 골조 1,241,000원 7년

🧑‍🔧 보수 범위는 LH 현장조사 후 결정되며, 실제 수선 필요도와 주택 상태를 반영합니다.


✅ 신청 절차는?

자가수선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등록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 자가거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등으로 소유 확인
  • LH 현장 조사 요청
    • 수선 범위와 필요성 판단
  • 승인 후 수선 진행
    • 수선 완료 후 영수증 등 증빙 제출 가능

 


🏠 어떤 항목까지 지원될까?

수선 항목 지원 여부
벽지 도배 / 장판 교체 ✅ 가능 (경보수)
창문 파손 / 방풍창 교체 ✅ 가능
욕실 파손, 수도누수 ✅ 가능 (중보수)
지붕 낙하물, 기초균열 ✅ 가능 (대보수)
전면 리모델링 ❌ 불가
신규 증축 / 증개축 ❌ 불가

📌 생활 필수 요소 중심으로 “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가수선급여 vs 전세임대지원, 중복 가능?

 

 

자가수선급여는 ‘자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전세임대는 ‘무주택 임차가구’ 대상이므로
👉 동시에 중복 신청은 불가하지만,
👉 주거 상황 변경 시 자격 재판정이 가능합니다.


❓ 자가수선급여 FAQ

 Q1. 자가수선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이면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집이 본인 명의라고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Q2. 집이 낡긴 했는데, 지원 대상이 될까요?

 

📄 LH나 지자체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됩니다.
벽지 찢어짐, 욕실 누수, 창문 파손 등 생활에 불편을 주는 수준이면 대부분 경보수 또는 중보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직접 수리하거나 지인에게 맡겨도 되나요?

 

📄 네, 수선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외부 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LH 승인 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수리 후에는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자가수선급여는 몇 년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수선유형에 따라 수선주기가 다릅니다.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단,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5. 주거급여 수급 중인데 집도 내 거예요. 두 제도 다 받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면서 자가 소유자라면 → 자가수선급여로 자동 전환됩니다.
임대료를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월세 지원 대신 주택 수리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 – 고치기만 해도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집이 오래되고 불편하다고 참고만 계셨다면,
이제는 “자가수선급여”라는 복지 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세요.

  • 본인 명의 주택도 주거급여 수급 가능
  • 경·중·대 보수 항목에 따라 현금 지원
  •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

🏡 지금, 복지로에서 수급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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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된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