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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정책

청년 월세지원 지금 안 받으면 손해! 2025년 주거급여 혜택 싹 다 알려드림

2025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는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차급여 지원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며, <월세, 보증금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급기준 등 핵심정보를 이 글에 싹 다 정리했습니다.

마이홈포털 및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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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에게 희소식! 부모와 따로 살아도 월세 지원받는 ‘분리지급제도’

월세 지원 사업

혼자 사는 게 로망이었지만, 현실은 월세 폭탄.
20만 원, 30만 원을 매달 빠져나가는 통장 잔고를 보면 "나 진짜 독립한 거 맞아?"란 생각이 든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가 ‘분리’되어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목차


청년 월세지원 지금 안 받으면 손해! 2025년 주거급여 혜택 싹 다 알려드림
월세 지원 사업

2025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가 바뀐다

 

2025년부터는 청년을 위한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가 한층 더 체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거급여를 청년이 따로 받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청년의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고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 분리지급제도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구성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할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따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25년부터는 더 유연하게 동일 시·군 내 거주라도 분리 거주로 인정될 수 있고, 기숙사나 사택도 일부 인정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월세 지원 사업

1. 연령 및 소득 요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2025년 기준 1인가구 소득: 월 1,148,166원 이하

2. 거주 요건

  •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야 함
  • 실제 거주 확인 가능해야 함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3. 계약 형태

  • 본인 명의의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서 소유
  • 전대차 계약도 가능(단, 원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1인 2,392,014원 1,148,166원
2인 3,960,129원 1,900,862원
3인 5,104,240원 2,450,035원
4인 6,097,773원 2,926,931원

 

 

📂 꼭 준비해야 할 서류

  1. 주거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제공)
  2. 청년 분리지급 신청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통장사본 및 월세이체내역
  6. 주민등록등본, 청년 명의의 공과금 고지서 (거주 증빙)

※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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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차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청년 1인 가구 기준, 2025년 최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구분 기준임대료 월 최대 임차급여 비고
1급지 (서울) 43만 원 약 35만 원 전국 평균 대비 최고
2급지 (광역시 및 경기도 일부) 36만 원 약 28만 원 상대적 고임대 지역
3급지 (지방도시) 31만 원 약 25만 원 일반 도심 지역
4급지 (농어촌) 26만 원 약 20만 원 도시 외곽 또는 농촌
※ 실제 지원액은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가주택 청년은 어떻게 되나요?

 

비록 청년의 대부분은 임차인이지만, 만약 본인 명의의 노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가수선급여’로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 : 최대 590만 원
  • 중보수 : 최대 1,095만 원
  • 대보수 : 최대 1,601만 원
  • 지원 항목 : 도배, 단열, 창호, 욕실 등 수선
구분 지원금액 (최대) 수선 항목 수선 주기
경보수 590만 원 도배, 장판, 창호 등 경미한 수선 3년
중보수 1,095만 원 욕실, 주방, 단열 등 부분 수선 5년
대보수 1,601만 원 지붕, 기초, 설비 전체 수선 7년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마이홈 포털 – 온라인 신청 가능
  • LH청약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모바일 앱 ‘마이홈’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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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로 보는 핵심 요약

Q. 부모님과 같은 시에 살아도 분리지급이 되나요?
A. 같은 시·군이라도 주민등록상 분리돼 있고, 실제 거주 확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Q. 전대차 계약도 지원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의 원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Q. 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A. 조건만 맞는다면 가능합니다! 특히 지방에서 학교 다니는 청년에게 유리합니다.

📣지금 꼭 확인하세요 – 이런 분은 무조건 신청!

  • 월세 20만 원 이상 부담 중인 독립 청년
  • 부모와 주소 다르게 거주 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체결한 경우
  • 취준생, 프리랜서, 사회초년생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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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지금 신청 안 하면 무조건 손해!

2025년 주거급여 개편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닙니다.
독립 청년의 실질적인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제도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러웠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거복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이홈 포털에 접속해 나에게 맞는 지원금부터 확인해보시고
몇 분만 투자해서 신청해 보시고 월세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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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1. 청년 주거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부모와 주민등록상 분리된, 만 19~34세의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2. 꼭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하나요?
→ 실제 거주지와 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공과금 고지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학교 기숙사도 가능한가요?
→ 기숙사, 사택의 경우 일부 예외 적용으로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4. 전세 계약은 안 되나요?
→ 전세도 지원 대상입니다. 단, 보증금 기준에 따라 급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부모가 기초수급자인데, 나는 제외되나요?
→ 아니요. 부모와 소득이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청년 개인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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