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이번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내 월급은 얼마나 많이 오르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분들은 통상임금 및 퇴직금 계산을 통해 변동된 자신의 통상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변경된 법적 기준에 맞춰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달라진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종 법정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급여 중 어디까지 통상임금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어 노사 간 해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점
그동안 통상임금에는 “고정성”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즉,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는데 이번 판결로 고정성이 폐기되며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실적이 좋을 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만,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하면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해석 변화로 인해 근로자는 법정수당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온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구 분 | 기 존 | 변 경 |
재직조건 |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직원 | 현재 재직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포함 |
최소근무 | 월 n일 이상 근무 | 근무일수 조건 상관없이 통상임금 포함 |
성 과 급 |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 제외 |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이 보장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 포함 |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 입장
- 법정수당 증가
-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올라가므로 실질적인 급여 상승 효과
- 퇴직금 증가
- 통상임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므로,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
기업입장
- 법정분쟁 감소가능성
- 새로운 판례에 맞춰 급여 체계를 조정하면 향후 통상임금 관련 법적 분쟁을 예방
- 추가 인건비 부담증가
- 급여체계 개편필요
- 통상임금 확대를 반영한 급여 구조 조정이 필요
- 일부 기업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성과급 제도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기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근로자 A의 기본급: 200만 원
- 기존 통상임금: 기본급 200만 원만 포함
- 변경 후 통상임금: 기본급 200만 원 + 정기 상여금(50만 원) 포함
- 연장근로시간: 10시간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 × 연장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기준)
- 변경 전 계산 (기본급만 포함)
변경 후 연장근로수당이 143,000원 → 179,000원으로 증가
이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법정수당이 증가하며, 근로자는 실질적인 급여 상승 효과를 보게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로 가셔서 내 급여 내역만 입력하시면 직접 계산할 필요없이 간단하게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가족수당
- 급식대
- 직무수당
- 근속수당
- 면허수당
- 승무수당
- 물가수당
-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 상여금
-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 업무 율례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 숙직수당
- 통근수당
-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등)
- 출장비
- 업무활동비
단,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포함
정확한 계산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변동된 자신의 통상임금과 수당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기업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신중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면서 근로자라면 포괄임금제를 활용해 임금 인상을 피하려하거나 상여금, 수당의 명칭이나 지급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업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 자식 간 돈거래, 정확한 차용증 쓰고 "증여세 폭탄" 피하는 법! (0) | 2025.02.23 |
---|---|
개인택시 양수교육,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부터 비용, 자격 요건까지 한눈에 정리 (0) | 2025.02.22 |
공익직불금 신청 가이드, 놓치면 손해! 신청 방법부터 자격 조건까지 (0) | 2025.02.12 |
재난문자 끄는 법(삼성, 아이폰 기종별로 쉽게 따라하기) (0) | 2025.02.08 |
온누리상품권 지류 모바일 구매 방법 (0) | 2025.02.03 |
폐가전 무료수거 간편신청하기(ft.유의사항) (0) | 2025.02.02 |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사전등록하고 통행료 할인받는 법(+ 통행료 면제대상) (0) | 2025.01.31 |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1월 지나도 할인됩니다 (0) | 2025.01.30 |